[정가산책] 김정우,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3억원 초과 42%로 조정 추진

▲ 김정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에 40%를 과세표준 3억 원 초과에 42%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상황에서 확보해야 하는 국방비 부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재정지출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충당할 세수부족으로 인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10년 동안 적자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교육 등의 정부 재정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세 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과세강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자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적용 과표구간을 5억 원 초과에서 3억 원 초과로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송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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