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 위헌 결정이후 도넘은 홍보전
‘부작용 낮은’ ‘전국 1위’ 자화자찬 현혹
광심위 “근거 없는 내용 모두 처벌대상”
서울을 비롯한 인천 등 수도권 여러 병원이 의료법까지 어겨가며 불법으로 허위ㆍ과장광고를 해오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7일 서울발 인천행 1호선 전철 안. 매 객실마다 서울과 인천지역 병ㆍ의원들의 의료광고가 벽면과 통로 상단 광고판을 가득 채우고 있다.
전국 20여 개가 넘는 체인망을 갖추고 있는 한 의원은 ‘2012∼2015년간 4년 연속 보톡스 전국 1위’란 문구로 광고판 1면을 가득 채워 놓았다.
또 다른 성형외과 의원은 ‘1000번의 고민, 1001번째 선택! XX성형외과’라는 문구와 함께 각 분야별 성형외과 전문의가 직접 상담부터 진료, 수술하는 안전한 병원이라며 홍보를 하고 있다.
인천지하철 또한 병의원을 비롯해 치과와 한의원 등에서 실어놓은 이와 비슷한 광고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의료법상 이러한 광고들은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된다는 게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은 광고에 단어 하나만 들어가도 처벌대상이 된다.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는 ‘부작용 위험이 낮은 수술’이라는 등 환자를 유인하는 문구도 모두 처벌대상으로 보고 있다.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보톡스 전국 1위라는 문구는 어느 기관에서 순위를 평가했다는 게 전혀 언급이 없어, 우리 위원회 입장에선 인정이 될 수 없는 광고”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또 “1001번째 선택이란 광고를 한 성형외과의 경우 본격적인 심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와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이 강해 법 위반 소지가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의료광고는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인 판단 하에 게재하고 있으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지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의료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게재해야 한다’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현재는 원하는 병ㆍ의원에 한해서만 심의위원회에서 의료법 위반여부를 가려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광고게재 전에 의료법 위반 여부를 병ㆍ의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