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3년만에… 492억 횡령·배임 혐의
檢 “범죄액 상당” 이르면 오늘 영장 청구
해외 도피 3년 만에 한국으로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씨(51)는 현재까지 총 492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프랑스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실제로 기소될 혐의 액수는 40억원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7일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에 따르면 유씨는 프랑스로 출국하기 전 2013년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구원파 신도이자 의사인 하모씨와 함께 운영했다. 유씨는 2004년부터 대표이사를, 하씨는 2009년부터 유씨와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 회사의 이사는 유 전 회장의 여비서 김모씨였다.
하씨는 관련 업체 다판다 등으로부터 디자인컨설팅 비용을 명목으로 매달 8천만원을 60차례에 걸쳐 받았다. 하씨는 다판다에 총 48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앞서 기소됐다. 검찰은 그 공범이 유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씨는 2015년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하씨가 유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유씨는 2009년 다판다 측과 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 협의 없이 불쑥 찾아갔으며 계약금액 또한 유씨의 지시로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014년 4월 해외에 체류 중인 유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유씨는 지난 2014년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뒤 아들이 미성년자(당시 16세)임을 내세워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해오다가 구치소 수감 1년 1개월 만인 2015년 6월 풀려났다.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지난해 3월 유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했고, 같은 해 6월 마뉘엘 발스 당시 총리가 송환 결정문에 최종 서명했다. 유씨는 한국으로 송환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최고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체결한 범죄인인도 조약이 발효된 2008년 6월 이후 실제로 프랑스에서 범죄인을 넘겨받은 사례는 유씨가 처음이다. 유씨가 장기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했고 범죄 액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씨가 구속될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
다만, 우리나라와 프랑스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실제로 기소될 혐의 액수가 40억원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 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에 적힌 혐의 외 추가로 기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씨가 장기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했고 범죄액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은 이르면 오는 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송환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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