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사건’에서 실정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ㆍ사법연수원 18기)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투 트랙’ 수사를 받는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7일 법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이 전 검사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던 이 전 검사장 등의 뇌물ㆍ횡령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로 재배당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ㆍ대검찰청 합동감찰 기록을 중앙지검에도 보낼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감찰 단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뇌물ㆍ횡령 혐의 등을 재검토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검사장은 불과 약 20일 전까지 자신이 지휘했던 검사들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조만간 관련자 소환 조사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법무부 후배 간부들에게 격려금을 건넨 이 전 지검장은 수사 의뢰됐지만, 검찰 후배 간부들에게 격려금을 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실정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법리상 예상된 귀결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판단이냐는 논란도 일부에선 제기되고 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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