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농어촌에서 빈발하는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농어촌 고령화 현상으로 안전재해가 심각하지만 현행법은 주로 농작업 안전재해의 인정기준, 보험금의 종류 및 보험료율의 산정 등 농어업인의 안전보험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이뤄져 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 또는 농어업기계·설비 등으로 인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감축·예방하기 위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의 경우 고령화·여성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각종 안전재해로부터 농어업인들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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