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마약풍선)’ 유통, 금지된다

▲ 백혜련 의원
▲ 백혜련 의원

- 백혜련 의원, 아산화질소 환각물질로 규정하는 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해피벌룬(마약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가와 유흥가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하여서도 환각물질의 섭취 또는 흡입 등 금지조항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특히, 아산화질소를 의약품 용도로 제외하고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근, SNS에서 ‘해피벌룬’은 ‘해피가스’, ‘해피풍선’, ‘웃음가스’등으로 청소년과 청년층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흡입 시 환각 증세를 일으켜 정신이 몽롱해지는 효과를 나타낸다.

 

지난 4월, 수원에서 20대 남성이 ‘해피벌룬’ 흡입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해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내달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개정안을 담아 입법을 예고 한 상황이다.

 

백 의원은 “시행령 등의 취지에 맞게 상위법 또한 함께 개정함으로써 약물의 오·남용에 더욱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식품위생법’과 ‘약사법’에 규정된 원료가 환각 물질로 변질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안전장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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