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는 11일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지난 대선 당시 정의당의 ‘6대 약속법안’ 중 하나이자 심 대표의 ‘1호 공약’이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리고 최소한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신청하도록 의무화해 부부가 반드시 유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아빠-엄마 유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했다.
또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60%로 인상하는 한편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150만 원, 80만 원으로 늘려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심 대표는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육아와 돌봄은 부모의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제도화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육아의 사회적 책임이 실현되려면 ‘눈치 보기’ 직장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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