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 식당과 숙박시설 주방서 K급 소화기 의무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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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소방서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의 주방에 식용유 탓인 화재에 특화된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서는 음식점 등의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 가운데 약 30%가 식용유 덕분에 발생한다는 통계 결과에 따라 K급 주방용 소화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화재안전기준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식용유의 온도는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온도인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다 보니 불꽃을 잠시 제거해도 곧 불길이 다시 일어나며 물을 뿌리게 되면 유증기(기름 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번에 의무화되는 K급 소화기는 기름의 표면에 순간적으로 막을 만들어 기름의 온도를 낮추고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특성이 있어 식용유 화재를 잡는 데 유용하다.

 

기준을 적용받는 곳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등의 주방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12일부터는 음식점 등을 새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한다”며 “이미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홍보와 계도를 중심으로 설치율을 높여 주방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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