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 서막

TF 제1차 회의 활동방안 논의
인천공항·中 물동량 등 최적지
市, 정책설명회·토론회 본격화

인천시가 본격적인 해사법원 유치 활동에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미추홀타워에서 인천 해양가치 재창조ㆍ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인천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TF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운영과 협업 구축 등 TF를 이끌어갈 단장 선임과 앞으로의 활동계획 등이 논의됐다.

 

이날 이종린 해사법원 인천설립TF 공동단장은 “국제분쟁의 성격을 띠고 있는 해사사건의 특성상 인천공항과 인접해 있고 전체 중국 물동량의 60% 차지하고 있는 인천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인천시·시의회·법조계·학계·항만업계 관계자 등 23명으로 구성된 해사법원 인천설립TF는 앞으로 해사법원 인천설립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략방안을 마련하고, 민ㆍ관 협업체계 구축 및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범시민 정책 설명회, 토론회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를 통해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립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는 전문해사법원이 없어 해사 관련 분쟁이 일어날 경우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의 중재 제도에 의존해 왔다.

 

학계는 매년 3천억원대의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도 해사법원 신설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사법원 설립과 역할을 규정한 법원조직법의 일부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지난 2월 입법 발의했다.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와 부산시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각종 해사사건을 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고 있어 해사법률 분쟁 시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어 해사법원이 설립되어야 한다.”라며 “저 역시 TF팀 함께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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