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민참여재판제도 활성화"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정성호의원-프로필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에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배심원 평결에 준기속력을 부여,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활성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2008년 도입됐지만, 처리건수는 2013년 345건에서 2015년 203건으로 감소하고 접수 역시 2013년 764건에서 2015년 505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개정안은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최종안을 대부분 반영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참여재판의 배제 사유를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경우 등 구체적으로 제한, 5인 배심제 폐지 후 7인 또는 9인 배심제로 운영, 배심원의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국민참여를 통해 바닥에 떨어진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회복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나 기소를 일반 국민이 통제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급히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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