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교도작업의 정상화, 수형자 인권보호 등 교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했다.
또한, 법원, 검찰 및 경찰 등이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재범방지와 수형자 인권보호에 협력하도록 하며, 수형자의 교정ㆍ교화를 위한 적정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형 집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정 의원은 “근본적인 교정행정의 혁신과 선진화를 통해 수형자를 재사회화하고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교정선진화 3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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