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 투자심사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공문서의 일부분을 고의로 삭제ㆍ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연옥 구리시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14일 제270회 6차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도시개발담당관과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시가 중앙투자사업심사 재심사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심사의뢰서에 중요한 사실들이 빠져 ‘허위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 중앙투자사업 심사위원회는 앞서, 지난 2015년 10월 심사를 통해 재검토 의견을 내놓으며 시에 ▲외국인 투자의향, 투자능력 확인 입증 ▲애초 사업계획에서 사업 규모 조정에 따른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등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시가 보완사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 측에 국내 법인 설립과 일정 금액의 투자금 우선 예치를 주문했다”면서 “투자자들은 마스터 플랜 등 자료를 제공하면 요구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시는 (마스터 플랜) 용역을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협약서 상 구리시의 책무인 마스터 플랜 및 재무ㆍ경제성 분석 자료가 외국인 투자자 측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누락한 채 ‘외국인투자자 측의 비협조’로 인해 제출되지 못했다는 취지로 기술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미 성립된 원본 문서가 존재하는데도 일부분을 삭제, 원본 문서와 다른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어떻게 정부 심사에 사실을 임의대로 각색, 제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을(외국인투자자) 측의 문구를 100% 반영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의도적으로 누락한 건 아니며, 핵심적인 부분은 대부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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