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제품’을 물품, 용역 및 공사를 포함해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는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기업의 물품 외에 용역, 공사 등이 판로지원법상 제품에 해당하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품’에 물품, 용역 및 공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해 혼란을 줄이도록 했다.
박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장애인기업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된 기업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판로 확대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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