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상담과 영세사업주 노무관리 컨설팅 무료 제공을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마을 노무사를 위촉, 운영한다.
도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마을노무사는 95명으로 노무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나 영세사업자를 직접 찾아가 어느 곳에서나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공정일터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무상담 및 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체불임금, 부당 해고 등의 피해를 입거나 연장ㆍ야간ㆍ휴식시간 보장 등을 희망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쉽게 노무사를 찾을 수 없었던 취약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권익 보호 상담과 권익구제를 돕는다.
또 근로기준법 미인지 상태에서 사업장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생계유지와 컨설팅 비용부담으로 사업장을 떠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사업주를 위해 근로계약, 임금 등 근로기준법 준수관련 노무상담 및 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한다.
이와 함께 노무 상담 등이 필요한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도는 해당 민원인과 인접한 마을노무사를 매칭해 찾아가는 노무 상담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동근 도 행정2부지사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누구나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공정일터 스탠더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마을노무사가 대한민국 경제에 희망이 꽃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근 행정2부지사, 채호일 한국공인노무사회장 등은 지난 16일 오후 북부청사에서 마을노무사 위촉 및 업무 협약식을 하고 95명의 마을노무사를 위촉했다.
정일형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