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운수업, 통신업, 광고업 등 26개 업종에서 제한 없는 연장근로가 이뤄지고 있다.
우편집배업무의 경우 ‘통신업’에 해당돼 주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 같은 장시간 연장근로가 집배원들의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집배원들의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권고조치만으로는 앞으로 발생할 집배원의 과로사를 막을 수 없다”며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집배노동자를 보호하려면 무제한으로 이뤄지고 있는 연장근로를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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