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병국, “고비용, 바가지 여행 OUT”… ‘송객수수료 상한법’ 대표발의

▲ 정병국 의원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국내 여행을 고비용·바가지 상품으로 만드는 주범인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제한하는 ‘송객수수료 상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현지여행사, 관광통역 안내사 및 출발국 여행사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일종의 리베이트다.

 

개정안은 여행업자 및 이에 종사하는 관광종사원과 관광면세업자 간에 여행자 유치 또는 물품 구매 등의 대가로 일정 범위(대통령령 위임)를 넘어서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과도한 면세점 송객 수수료가 국내 관광 산업의 질을 낮추고, 저가 관광을 야기하고 있다”며 “한국을 재방문하는 해외여행객들이 많아지는 데 도움이 돼, 국내 관광 산업의 질적 만족도를 높이기 마련됐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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