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심재철,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금연 의무화”

▲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0일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학교 근처에서는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하기 때문에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과 각종 화상사고 피해가 우려되며, 청소년기에 성인의 흡연행위를 모방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거리흡연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상당수 지자체는 아직 지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전국의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 1만 5천799개소 중 지자체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7%인 273개소에 불과하다. 또한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1만 8천868개 중 45.5%인 8천589개만이 지자체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심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근처의 금연구역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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