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원욱, 금융 연계 임금·하도급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도급거래에서 발주자가 지급하는 대금이 관련 사업자 및 근로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연계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금체불은 단순 고용주-근로자 관계보다는 원도급사-하도급사-근로자의 3차원 관계, 또는 원도급사-하도급사-재하도급사-근로자의 4차원 이상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에 개정안은 하도급거래상의 사업자 및 근로자에게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기관과 연계된 임금·하도급 관련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보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은 근로자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가계경제를 불안하게 하여 가정해체까지 이르게 하는 등의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이 같은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