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아이템 가로챈 사기조직 적발…9명 입건

일산서부경찰서는 게임아이템 사기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금 수천만 원으로 펜트하우스를 빌려 호화생활을 한 혐의(사기)로 총책 A씨(25) 등 7명을 구속하고, B씨(22)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9일까지 게임아이템 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한 것처럼 속여 5천10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돈을 입금하지는 않고 발신번호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 해당 사이트를 통해 입금 알림 문자를 보내 마치 입금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이렇게 얻은 범죄 수익금을 유흥비로 탕진했고, 월세 400만 원짜리 부천 소재 펜트하우스를 빌리거나 A씨 여자친구의 성형수술 비용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은 작업팀(아이템을 가로채는 업무), 장사꾼(아이템 현금화) 등 역할을 철저하게 나눠 범행했으며, 심지어 A씨에게 아이템 사기를 당한 후 범행을 권유받아 가담한 경우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밝혀낸 피해액은 5천100만 원이지만, 1만여 건의 문자 내역을 감안하면 총 피해액이 약 4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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