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소사업체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도산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체불위험이 높아 퇴직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3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퇴직연금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해 가입자 교육을 내실화하고, 유관기관 등에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임 의원은 “퇴직급여제도를 1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로 확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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