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정부시·광주시 기관운영 감사로 13건 적발

감사원은 22일 의정부시와 광주시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에서 총 13건(의정부 5건, 광주 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3개 업종과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 2개 업종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함에도 1개 업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감사원은 건설업체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를 요구했다.

 

광주시의 경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점수를 부당하게 적용한 사례가 감사에 적발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근무성적을 평정하면서 ‘우’ 등급 대상 인원들에게 순위별로 1.5점씩 차이가 나도록 했다.

 

하지만 공무원 A씨가 해당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서 4개 직렬·직급 8명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바뀌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한 경징계 이상 징계와 지난해 하반기 근무 성적 점수가 잘못 결정된 44명 및 가산점이 누락 또는 과다하게 입력된 3명의 인사기록 수정을 요구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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