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선거 당일 출구조사 지점과 투표소 간 거리제한 규정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 당일 방송국 등 언론사에서 실시하는 출구조사를 투표소로부터 50m 밖에서 실시하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나온 선거인과 일반 통행인의 구분이 모호해 조사대상자 선정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50m의 거리제한을 10m로 축소함으로써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 의원은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자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면서 “거리제한을 전면 폐지할 경우 선거인이 투표의 비밀 보장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적정한 간격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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