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이전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도 지역인재 우선 고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두 법 모두 권고조항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을 의무화하고, 적용대상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인재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며 “채용비율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적용대상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지방인재의 채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