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사기’ 47억대 챙긴 골프장 업주에 징역 4년 선고

골프 회원권을 구매하면 3년 뒤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지인 등으로부터 47억여 원을 받아 챙긴 골프장 업주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Y씨(56)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성의 한 골프장 운영업체 A 개발 대표인 Y씨는 지난 2013년 4월 지인 B씨에게 “주중 특별 골프 회원권을 구매하면 3년 뒤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완공 예정인 가족호텔 주중 회원 대우를 해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4년 5월까지 약 1년 간 지인 25명으로부터 총 47억5천만 원을 받은 뒤 약속과 달리 3년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챙긴 혐의다.

 

재판부는 “A 개발은 2013~2014년 부채액이 1천356억 원에 달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해 있었고, 피고인은 가족과의 법적 분쟁으로 골프장 내 가족호텔 예정 부지마저 확보하지 못해 사업 승인 취소 위기 상태였다”며 “피해자에게 골프 회원권을 분양하더라도 계약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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