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지난 26일 적십자 사옥 3층 접견실에서 적십자 특별회비로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로부터 500만 원,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각 전달받았다.
적십자회비는 각종 재난재해 이재민 구호활동과 취약계층 생계지원,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과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쓰이는 인도주의 활동 재원이다.
이덕인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회장은 “지역 건설경기가 좋지 않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힘을 내야 한다”며 “소중한 곳에 값지게 상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회비는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돼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세액공제 처리를 받으며 법인(단체)은 손금산입 처리된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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