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국가안보와 국가 공익을 위해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온 지역이다. 군사시설보호 등을 위한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수도권 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 여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비수도권지역에 비해서도 저성장, 자족기능 저하 등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수도권 내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기반시설 정비나 투자를 촉진 시켜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접경지역은 수십 년간 역차별 받아왔다”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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