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천300억대 ‘해지 시 지급금’ 요구 예상
市 “지급 의무없다”…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28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의정부 경전철㈜ 파산관재인인 법원은 빠르면 이달 내, 늦어도 다음 달 7일까지는 해지를 통보하고 해지 시 지급금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협약에 따른 파산이 아니라 관련법인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해지 시 지급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의정부시는 이번에도 법원의 해지 요구 시 지급금 지급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정부 경전철㈜의 파산관재인인 법원과 출자사, 채권단 등은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해지 시 지급금 지급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지급소송의 1심이 마무리되기까지는 보통 1년 정도가 소요돼 의정부시의 해지 시 지급금 지급 여부는 내년 하반기께나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 등이 그동안 주장해온 해지 시 지급금은 2천300억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파산관재인인 법원은 이와 동시에 2개월 내 의정부 경전철 시설물을 인수해 운영할 것을 의정부시에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늦어도 오는 9월 7일까지는 시설물을 모두 인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의정부시로서는 시설물 점검 등에 초비상이 걸렸다.
의정부시는 의정부 경전철 시설물들을 인수, 후속 운영방안이 결정되고 운영 주체를 확정할 때까지는 당분간 인천 메트로에 위탁,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인천 메트로 측은 도시철도 운송사업면허와 철도안전체계 승인을 밟는 등 의정부 경전철 운영사업자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 메트로가 최소한 연말까지는 위탁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후속 운영방안 용역 최종 결과가 이달 안으로 나오면 시의회에 보고,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후속 운영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대체사업자 선정이 직영보다 재정 운영, 사고 시 책임 담보 등을 고려할 때 의정부시에 유리한 것으로 중간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대체사업자 선정으로 결론이 나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연말까지는 절차를 마치고 대체사업자가 운영에 나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의정부 경전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시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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