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후반기 1주년 기자간담회… 지방분권 실현 결의안 등 처리
인천시의회가 국비 비율 확대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
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은 28일 ‘제7회 시의회 후반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제대로 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행 8대2에서 최대 5.5대4.5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갈 의장은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혹은 5.5대4.5로 조정해 지방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갈 의장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지역에 맞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중앙업무의 40% 이상을 처리하고 있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는 국고보조금 매칭 재원을 채우느라 자체사업을 위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과 함께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비 보조금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날 통과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지방분권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의회는 이날 제242회 1차 정레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9일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가결하는 등 조례안과 예산결산 관련 의안, 결의안 등 55개의 안건을 처리하며 이번 회기를 마쳤다.
결의안에는 지방정부를 하급기관화하고 자치입법 기능을 제약하는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등 현행 법률을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조직권 관련 규정 완화와 지자체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의 내용도 강조돼 있다.
제갈 의장은 “전국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내놓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 중앙정부에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방분권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시 집행부와 협의해 가장 좋은 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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