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위 신설”

고소득자 과세 강화… 중산·서민층 세제 지원 확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을 위원회를 통해 검토해 내년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박광온 대변인(수원정)은 2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 전문가들, 각계 이해를 대표하는 인사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위원회에서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을 국민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위원회 위상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존속기간 역시 정하지 않았다. 박 대변인은 “충분히 개편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개편을 하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재정 개혁과제들은 논의기구를 통해 토론과 합의를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전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과 연결돼 국민경제 성장하는 구조 만드는데 조세와 재정이 기여 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할 것”이라며 “공약에 필요한 재원으로 178조 원을 예상하는데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 기본방향은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해 임금증가분의 일정률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세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소액 체납액에 대해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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