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받던 중 도주한 성폭행 혐의 20대 징역 12년

성범죄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검찰 조사 도중 수사관을 따돌리고 도주(본보 4월4일자 6면)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도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K씨(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을 졸라 실신시키고 손과 발 등을 묶고 옷을 가위로 자르는 등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구속 상태에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3월 2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했으며 협박해 이 여성의 통장번호를 알아낸 뒤 자신의 통장으로 100여만 원을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경찰은 K씨를 구속, 이후 의정부지검이 지난 4월 3일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 중 K씨가 이날 오후 2시45분께 용변을 이유로 화장실에 갔다가 수사관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이후 K씨는 인근에 주차된 경차 한 대를 훔쳐 서울로 달아났으며 도주 9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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