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권칠승, “민원신청에 행정기관의 부당한 보류나 반려 근절”

▲ 권칠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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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30일 민원인의 행정처분 신청에 대해 행정처가 부당하게 보류하거나 반려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시키고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의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돌려보내서는 안되며,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의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신속한 처리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쟁송 외에 행정절차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실질적 국민의 권익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행정청 또는 감독 행정청에 접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청은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상의 구제 방안을 마련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용이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이 민원신청을 하고도 행정기관의 처분을 마냥 기다려야했던 행정편의주의적인 일부 행태를 개선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감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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