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현황을 제공하도록 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는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본인·관계인의 건축물 소유현황 정보는 행정기관에게만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사망한다면 상속인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어렵다.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주소 변경은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건축물 대장의 주소와 실 주소의 일치율이 40%에 불과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도 있다.
윤 의원은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 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는 한편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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