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본인·관계인의 건축물 소유현황 정보는 행정기관에만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인들에게 건축물 소유현황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건축물 소유 정보를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않고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 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공적 장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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