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윤관석 의원, 건축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축물 소유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건축물소유 현황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본인·관계인의 건축물 소유현황 정보는 행정기관에만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인들에게 건축물 소유현황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건축물 소유 정보를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않고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 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공적 장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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