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겐 매달 5만원 ‘쥐꼬리 지원금’
국가공무원 9만원·군인 최고 12만원
지방직 공무원 20만원… 위화감 조성
연평포격사건 이후 2011년 부터 서해5도특별지원법에 따라 서해5도 주민ㆍ장병들이 매달 지원받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지방공무원과 형평에 맞게 지급해 달라는 주민청원이 정부에 제출됐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 1천300여명은 3일 국무총리실에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보냈다.
섬주민들은 탄원서에서 “최북단 서해5도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며 “서해5도 지방공무원들은 같은 특별법에 따라 특수지 근무수당으로 매달 20만원씩 받는데 주민 수당은 4분의 1인 5만원이 고작이어서 위화감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원서는 “주민ㆍ장병 등이 지방직 공무원들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형평성 잇는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잇따른 군사도발로 주민들이 집단 이주를 요구하자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2011년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이 주민과 군인, 국가직공무원, 지방직공무원들이 모두 차등 지급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주민들은 매달 5만원을 정주생활지원금으로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은 월 9만원, 군인은 계급에 따라 5만5천원∼12만원을 지급받는다. 서해5도는 근무 특수지 중 ‘특지’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옹진군 소속 지방직 공무원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월 2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서해5도에 근무 중 휴·사직한 경우가 10건에 이른다며 정부에 수당 인상을 건의한데 따른 조치다.
앞서 서해5도 주민들은 올해 1월7일 ‘서해5도 행복추구주민연대’를 결성,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여왔다.
김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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