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범 ‘유괴 혐의’ 첫 인정

변호인 측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다”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 검찰청 앞 집회 “엄벌 마땅” 한목소리

▲ 4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 회원들이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사건 피의자인 10대 소녀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 4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 회원들이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사건 피의자인 10대 소녀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인천 연수구 8세 여아를 유괴ㆍ살해한 10대 소녀가 재판에서 유괴혐의를 인정했다. 그동안 10대 소녀는 유괴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해 왔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ㆍ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양(17)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 부인한)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은 (혐의가) 약하지만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변호인은 이어 그러나 "검찰 측 주장대로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사체손괴ㆍ유괴 당시뿐만 아니라 살인을 저지를 때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범행 후 서울에 있다가 모친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자수한 점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연수지역 내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B양(8)을 자신의 아파트에 데려가 목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공범 C양(18)을 만나 B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B양의 어머니와 공범 C양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양의 다음 재판은 오는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리며, 검찰은 당일 증인신문 후 구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 회원 10여 명은 이날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사건을 처음 접하고 나서 잠을 잘수 없었다"며 "이런 일은 우리 자녀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집회 이유를 밝혔다.

 

회원들은 이어 "피의자는 정신병과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도모하고 있다"며 "정신병은 범죄와 상관없다고 본다. 형량이 줄어들면 안된다"며 재판부의 합당한 판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인천평화복지연대를 비롯해 인천여성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시민기구를 만들어 사회안정망 구축에 나설 것"이라며 "비용은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으로 조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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