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판 당사자가 민사·형사 법원에 신청한 제척·회피·기피 인용율은 0.07%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법원에 신청된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는 총 신청건수 4천246건에 비해 인용은 3건에 불과했다. 민형사 별로는 최근 5년간 민사재판에 있어 제척·기피·회피는 총 3천455건 신청에 1건이 유일했고, 형사재판에 있어 제척·기피·회피는 총 791건 신청에 2건을 인용하는데 그쳐 법원이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품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는 법관이 당해 사건 및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가 존재할 경우 또는 당사자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의 직권, 당사자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관을 재판담당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로, 민사소송법(41조·43조)과 형사소송법(17조·18조·24조)에 각각 규정돼 있다.
송 의원은 “사법부 스스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라고 자부하고 있는 만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국민의 호소와 요청에 귀 기울여 억울한 재판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