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준법지원센터, 상습 환각물질 흡입 10대 구인·유치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기간 중 상습적으로 환각 물질을 흡입해온 혐의로 보호관찰대상자 A군(18)을 구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

 

준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2개월간 보호관찰관 출석 지시에 불응한 A군을 수상하게 여겨 불시에 소변검사를 실시,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환각 물질인 톨루엔 양성반응이 나와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군을 구인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래커를 흡입한 뒤 환각 물질 흡입 사실이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고의로 보호관찰소에 5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또 5개월 동안 주 1회가량 상습적으로 래커를 흡입했을 뿐 아니라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라는 법원의 특별 준수사항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석철우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는 물론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약물, 음주, 흡연, 인터넷 등에 중독되지 않도록 중점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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