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스원 보안요원들 시간 지체 될수록 감점 받아
회사측 “도난 예방·피해확대 방지 목적… 강요 안해”
삼성 에스원이 보안요원들의 ‘출동 제한시간 25분’ 규정을 시행하면서, 정작 교통사고가 나면 회사 책임이 없다고 발뺌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본보 7월5일자 1면 ‘숨 가쁜 제한시간 25분, 위험천만 긴급출동’ 제하의 보도와 관련, 에스원 측에선 2차례 해명자료를 내고 “우리는 도둑을 잡는 게 아니라 도난예방 및 피해확대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출동요원에게 25분 이내 출동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심사에 출동시간은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에스원은 또 “이번 사고는 근무 중 발생한 사고지만, 정두표 사원(26)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며 “사고는 안타깝지만, 회사에선 직원들에게 수시로 안전운행 교육을 시켜왔으므로 에스원의 법적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일보가 입수한 에스원 내부자료인 ‘첨단보안직(CS)의 평가항목 분류 및 가중치’ 에 따르면 총 100점의 평가점수 중 ‘출동’ 항목에만 80점을 두고 있다. 이 중 ‘긴급출동 25분 초과율’에 대한 평가에 30점을 배정해 놓았다.
일선 보안요원들에 대한 평가는 물론, 파트장과 서비스팀장에 대한 평가도 각각 20점씩의 비중을 뒀다. 보안요원들은 출동시간이 지체될수록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되고, 윗선의 고과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에스원은 과거에는 출동시간을 ‘도착 예정시간 준수율’로 운영해오던 것을 ‘긴급출동 25분 초과율’로 평가항목을 변경했다. 정상적인 자동차 운행속도로 출동하면 되던 것을, 25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평가기준을 바꾼 것.
에스원은 ‘고객 중심의 지표관리를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위험 리스크에 대한 감점 가중치를 높여 안전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평가기준을 변경했다.
해당 자료에는 점수에 따라 연말 시상 및 업적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단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안요원들이 25분이란 제한시간 압박 때문에 생사를 넘나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에스원은 해당 평가표는 25분 이내에 출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일 뿐,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고 있단 입장이다.
에스원 관계자는 “경비회사 특성상 신속한 출동에 대한 평가를 해 온 것은 맞지만, 25분이란 시간을 맞추기 위해 직원들에게 과속을 하거나 신호위반을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두표씨(26)는 지난 2015년 6월 삼성에스원에 비정규직 보안요원으로 입사 후, 4개월 만에 긴급출동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실명과 대퇴부 골절, 뇌손상 등 19군데에 중상해를 입었다.
회사 측에선 정규직 전환 하루를 앞둔 지난 5월31일 그의 가족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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