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아동에 지급… 재정누수 개선 대책 요구
국회 예결위·안행위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2012년부터 최근 5년간(5년 5개월) 총 973억 9천300만 원(16만 627명)의 양육수당을 잘못 지급했다.
이중 경기 지역은 2012년 2천340만 원(79명), 2013년 56억 1천873만 8천 원(1만 432명), 2014년 88억 6천665만 8천 원(1만 3천68명), 2015년 99억 4천100만 9천 원(1만 4천4명), 2016년 6억 8천621만 6천 원(3천289명), 2017년 5월 기준 2억 230만 원(1천143명) 등 5년(5년 5개월)간 253억 3천832만 1천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용인시에 총 33억 1천66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됐으며 성남시 28억 7천165만 원, 고양시가 23억 9천395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인천은 총 47억 4천75만 원이 잘못 지급됐다.
현행법상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그 기간에 양육수당 지원을 정지해야 한다. 90일 이상 해외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등이 해외에 있는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복수국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 이중수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복지재정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누수 현상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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