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부당이득 혐의 정우현 전 회장…개인점포 인건비도 회사로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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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전 회장. 연합뉴스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개인 가게의 인건비까지 MB그룹 법인에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 회장은 지난 6일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을 벌이고 약 1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된 상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이 개인 점주 자격으로 직접 운영하던 미스터피자 가게에서 일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그룹 법인에 부담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혐의를 전날 발부된 구속영장범죄사실에 기재했다. 검찰이 정 전 회장과 MP그룹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계좌추적을 통해 이렇게 처리한 인건비가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맹점에 치즈 공급 시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를 반드시 거치게 해 약 50억 원의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도 받게 된다. 이밖에 관행에 항의하고 탈퇴한 업주들에 대한 보복 혐의, 친인척을 유령 직원으로 올려놓고 수십억 원의 공짜 급여를 챙긴 혐의 등도 추궁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정 전 회장을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구속 후 최장 20일까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그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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