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비율은 무려 48.6%로 나타났으며 경력단절 이후 월 임금은 경력단절 이전 임금의 84.5%로 감소했다. 임시 근로자의 비율도 경력단절 전 10.4%에서 단절 후 24.5%로 증가하는 등 고용여건이 악화했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여성이 기존에 재직했던 중소기업에 재고용될 때만 세액공제를 해주던 요건을 삭제했다. 또 올해 말 종료예정이던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OECD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여성의 경력단절과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해 아이를 낳고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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