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어종별 금어기 위반 선장 등 4명 불구속 기소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역 주요 항만과 포구에서 어종별 금어기를 위반한 선장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영종·소래·북성포구 등에서 불법어획물을 하역하거나 운반해 판매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수자원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어종별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 기간이 각각 정해져 있다.

특히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와 민꽃게의 암컷은 포획이 금지돼 있는 특정어종이다.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위반하거나, 특정 어종을 포획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서해 대표 어종인 꽃게 자원 회복을 위해 어린꽃게 포획 및 금어기 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연계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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