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발탁채용' 점수 조작…한국지엠 전 부사장 2명 '집행유예'

협력(도급)업체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조 측 청탁을 받고 불합격자의 점수를 조작해 채용한 한국지엠 전직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와 B씨(60) 등 한국지엠 전 노사부문 부사장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임 판사는 또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노사부문 상무 C씨(46)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지엠의 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발탁채용’ 과정에서 총 110여 명의 서류전형·면접 점수를 조작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노조 간부가 건넨 ‘추천자 명단’을 인력관리팀에 전달해 채용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많은 젊은이가 허망하게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될 기회를 잃었고 노조를 통해서만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사내에) 자리 잡게 돼 속칭 ‘채용 브로커’가 활개 쳤다”면서도 “노조 측이 요구하는 채용자 명단을 받아 반영하는 것은 사내 오래된 관행이고 사회에 미친 악영향은 크지만 개인의 책임으로 모두 돌리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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