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해양오염사고를 낸 해양수산 종사자에게 부과되는 방제 비용이 현재보다 3배 인상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오염사고 시,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는 방제비용을 3배 인상해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은 그동안 해경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 민간의 약 30% 수준인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 실비 정도만 방제비용으로 받아 왔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PPP, Polluter Pay Principle)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고, 민간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해경은 방제비용을 민간 수준으로 인상하고 방제비용 산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을 지난달 말 개정, 두 달간 홍보 및 유예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김형만 국민안전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이 강화될 것”이라며 “해양수산 종사자 스스로 해양 오염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식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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