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안요원→근무중 중상→정규직 전환 하루전 ‘계약해지’
이번주 중 인천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삼성 에스원 비정규직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다 중상해를 입은 정두표씨(26) 부모가 회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들어간다.
11일 정씨 법률대리인을 맡은 세주 법률사무소 이승기 변호사는 “이번 주 중에 정두표씨의 업무 중 입은 중상해와 관련,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씨(26)는 지난 2015년 6월 삼성에스원에 비정규직 보안요원으로 입사한지 4개월 만에 긴급출동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실명과 대퇴부 골절, 뇌손상 등 19군데에 중상해를 입었다.
회사 측에선 정규직 전환 하루를 앞둔 지난 5월31일 그의 가족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에스원은 이보다 앞선 지난 5월초, 정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와 아버지인 정호진(53)씨에게 위로금 2천만원을 제시했다.
정씨는 “아들이 근무 중에 반신불수가 돼 평생 간병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2천만원이 말이나 되느냐”고 반발했다.
에스원 측에선 1주일 후에 다시 그를 찾아와 5천만원을 제시했다가, 6월 초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1억5천만원을 최종적으로 제시했다.
당시 에스원 관계자는 정씨에게 “회사 측에선 출동요원에게 25분 이내 출동을 강요하지 않을뿐더러 수시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운행 교육을 시켜왔기 때문에, 회사 책임은 없지만 위로금 명목으로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에스원 측의 사고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정호선 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에스원 내부자료인 ‘첨단보안직(CS)의 평가항목 분류 및 가중치’에 따르면 보안요원의 경우 총 100점 중 ‘출동’ 항목에 80점을 두고 있으며, 이 중 ‘긴급출동 25분 초과율’에 대한 평가에 30점을 배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정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승기 변호사도 “25분 출동제한시간과 정씨의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엄연히 존재한다”며 “아마도 정씨가 비정규직이라 차별을 받는 것으로 본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삼성 에스원 관계자는 “해당 평가표는 25분 이내에 출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일 뿐 직원들에게 강요하지는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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