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재호 의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고양을)은 미세먼지 및 서민층 연료비 부담 절감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기량 2천cc 미만의 승용자동차와 다목적형(RV) 승용차에 대해 LPG연료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만 사용할 수 있었던 LPG 차량을 2천cc 미만 승용차와 RV차량에 한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LPG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경유차에 비해 93분의 1 수준, 휘발유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미세먼지 절감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경유값 인상과 환경부담금 부과 등과 같은 미세먼지 절감 대책과 달리 LPG차량 사용 확대방안은 서민층 연료비 부담을 줄이며 대기환경 개선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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