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아내의 동거남을 협박해 장기 포기 각서를 받아낸 50대가 검거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공갈미수 혐의로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9일 오전 6시께 인천시 강화군의 한 주택에서 아내 B씨(46)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또 아내의 동거남인 C씨(55)를 폭행하고 협박해 장기 포기 각서와 장기 매매 대금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
법률상으로 이혼하지 않은 채 4년 전부터 아내와 별거 중인 A씨는 아내에게 동거남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고 사건 당일 렌터카를 빌려 B씨의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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