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공급과잉을 해소하려 시행 중인 ‘택시총량제’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된다. 인구 급증 지역에 택시 총량을 5∼30% 늘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화성시 등 24개 지역이 택시 총량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지역별로 늘어나는 택시 대수는 최대 150대에 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토부는 또 인구급증 지역이나 택시 부족지역에도 감차 위주의 획일적인 총량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택시 총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가 2005년 도입한 택시총량제는 전국을 156개 사업구역으로 나눈 뒤 인구와 택시 대수 등을 고려해 택시 적정 대수를 산출, 이를 지키도록 한 제도다. 지역별 택시 적정 대수는 5년마다 갱신한다.
2015년 제3차 택시 총량 산출 결과 전국의 택시는 총 25만 5천131대로 조사됐다. 택시 적정 대수는 19만 9천715대로 분석돼 21.7%(5만 5천416대)가 초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각 지자체는 택시 감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 등 일부 지역에는 신도시가 속속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증해 오히려 택시 공급이 달리는 경우가 생겨났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감차 위주의 획일적인 택시총량제 지침을 지자체가 각자 사정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의뢰를 받아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한 연구 용역 결과 이 기준을 적용하면 156개 사업지역 가운데 24곳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은 감차에서 증차로 전환되고, 14곳은 감차 규모가 축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 오산, 하남, 광주, 파주, 김포, 양주 등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감차에서 증차로 돌아서는 지역은 증차 대수는 적게는 2대에서 많게는 약 150대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전히 택시가 과잉 공급된 지역은 택시총량제 지침에 따라 감차가 이뤄지고, 인구급증 지역에는 택시 공급을 탄력적으로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게 돼 시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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