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의 설치기준은 관내에서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인접한 지역에서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허용하도록 해 지자체가 개별적인 지역사정이나 여건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민간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상황을 고려하되, 해당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함 의원은 “법 개정으로 설치 기준이 완화돼 공공산후조리원이 지자체마다 1곳이라도 설치가 된다면 해당 산후조리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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