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채용과정에서 학력과 출신지, 신체조건 등이 기재된 서류 제출을 금지했으며 공공기관부터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공기업의 인사기록카드에 학력기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른바 ‘정유라 방지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이 면접·구술고사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경우 면접·구술고사 과정을 속기 또는 녹음하고 그 성적을 보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인의 역량이나 인성과는 무관한 차별적 요인을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청년들에게 똑같은 출발선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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